운전 면허 종류 와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가 갖고 있는 운전 면허 종류는 2종 보통이고, 오토차량만 운전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취득 당시는 오토 차량이 많지 않아 운전할 수 있는 승용차가 많지 않았는데 요즘은 대부분 오토 차량을 운전하는게 대세인듯 합니다 아무래도 편리하죠. 이제 10년 넘게 무사고 여서 운전 면허 종류를 1 종 보통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하는데 아직은 굳이 바꿔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알기로 1종 보통을 받으면 자동차 검사기간인가, 운전면허 갱신기간인가가 짧아진다고 들었습니다. 2종 보통 면허는 승합차 기준이 10인승이고, 1종 보통은 15인승이 기준인데 15인승 승합차를 운행할일이 없는데 괜히 바꿀 필요가 없겠죠. 또 나중에 필요하면 신청하면 되겠죠.
어쨌든 차량을 이용하는직업을 갖거나, 일반 승용차가 아닌 차량을 운행하시려면 운전 면허 종류와 운전 면허에 따른 운전 가능한 차량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운전 면허 종류 - 제1종
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운전 가능 차량 종류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긴급자동차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레커는 제외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1종 보통면허 로 운전 할 수 있는 운전 가능 차량 종류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정됩니다)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정됩니다) ,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 , 원동기장치자전거,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1종 소형면허 로 운전 할 수 있는 운전 가능 차량 종류
3륜화물자동차 , 3륜승용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1종 특수면허 로 운전 할 수 있는 운전 가능 차량 종류
트레일러, 레커,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운전 면허 종류 - 제2종
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운전 가능 차량 종류
승차정원 10인이하의 승합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승용자동차,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 ,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2종 소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운전 가능 차량 종류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 , 원동기장치자전거
2종 원동기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운전 가능 차량 종류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면허 종류 - 연습면허
연습면허 제1종보통 으로 운전 할 수 있는 차량 종류
①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연습면허 제2종보통 으로 운전 할 수 있는 차량 종류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제2종 보통면허(자동변속기조건) 소지자하고 있다면 자동변속기 조건의 원동기만 운전 가능합니다
위는 운전 면허와 관련하여 유의 할 점입니다. 자동차 형식 변경 승인되거나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승인된 경우 또는 위험물 운반차량 또는 피견인차량에 대한 기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시험 예정이시라면 꼭 시험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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