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연기신청 절차 안내입니다. (수수료, 기간, 준비물, 과태료)
적성검사란 1종 면허에 해당하는 경우를 보통 말하며 및 2종면허인 경우 갱신이라고 합니다. 만약 연기신청 없이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1종면허의 경우 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가 됩니다.
2종 운전면허인 경우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는 20,000원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입니다.
1종 면허 신체검사의 경우 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장에 시행하거나, 또는 일반의료기관(의사 실인 필수) 발급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신체검사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단 , 2종면허인 경우 신체검사는 불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자세히 운전면허 적성검사 연기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연기신청 : 신청장소 및 내용
신청 장소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민원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적성검사(갱신) 기간에 질병, 재난, 군복무, 해외체류, 법정구속 등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 적성검사(갱신)를 받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검사를 연기하거나 갱신기간 전에 미리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적성검사 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연기신청 : 준비물 및 수수료
준비물
본인면허증,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대리인이 신청시 : 위 준비물,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단, 본인신분증인 경우 사본도 가능)
수수료 : 2,500원 (군 복무, 재난(재해), 입원에 의한 신청 하는 경우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연기신청 : 연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시)
해외출국예정자: (출국전)
1. 여권(비자 등 출국사실 증명 가능한 경우)
2. 국외체류예정사실 증명서
국외유학(입학허가서류)
해외출장(공,사법인, 국가기관 출장계획서)
해외취업(취업사실 증명 서류)
3. 해외출국예정 항공권
군입대자: 군복무확인서
해외출국자: (출국후) - 출입국 사실증명서(원본)
입원환자: 입원확인서
군복무자: 군복무확인서
구속된자: 수용증명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연기신청 : 유의사항 및 연기신청 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시험장 또는 "빠른면허"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운전면허 적성검사 연기를 신청합니다)
유의사항
갱신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사라진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사유 해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고 검사 및 면허증 갱신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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