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능 강사 시험 썸네일형 리스트형 운전기능 강사 자격 및 시험 안내입니다. 운전기능 강사 자격 및 시험 안내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06조, 제107조(기능검정원)에 의해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이 되려는 경우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도로교통공단 관련 연수교육을 수료하여야 합니다. 운전기능 학원 강사 시험은 필기와 기능시험으로 나누어집니다. 필기시험은 1교시 교통안전수칙, 2교시 전문학원관계법령 , 3교시 학과강사실시요령 (기능교육실시요령) 으로 이루어지며, 기능시험은 1종보통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과 동일한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자세히 자동차 운전기능 강사 자격 시험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운전기능 강사 시험 절차 합격자 발표는 각 시험 종료 후 즉시 발표 됩니다. 운전기능 학원 강사 시험 접수 시 제출 서류 및 수수료 - 응시원서, 컬러사진(3.5㎝×4.5㎝(3㎝..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