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기절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국국적 포기방법 안내입니다. 한국국적 포기방법 및 절차 (서류 안내) 만20세 전에 대한민국 신분과 외국 국민 신분을 함께 가지게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다만, 병역법에 따라 제1국민역에 편입된 사람은 그 편입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나의 국민신분을 선택하거나 병역 의무를 끝 마치고 난 후 2년 내에 하나의 국민 신분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선택의무는 선택 기간 내에 하나의 신분을 선택하는 의무로, 의무이행에는 한국국적 선택절차와 이탈절차(포기방법)가 있습니다. 이 글 에서는 국적이탈절차(포기방법) 및 한국국적의 자동상실에 대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국적 포기방법 및 절차 : 복수국적자의 경우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민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