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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련

음주수치 벌금 알아볼까요?

음주수치 벌금 안내 (벌점, 면허취소 기간, 보험료 할증, 삼진아웃)


음주수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말합니다. 이것은 혈액 속의 알코올 농도가 얼마나 진한지 퍼센트로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는 알코올 중독의 법적 또는 의학적 측정기준으로 사용되고 음주운전에서는 법적 측정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는 mg(알콜) /100ml (혈액) 단위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는 술 양, 술도수, 몸무게, 체질, 성별 및 음식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측정기준은 음주수치 0.05% 입다. 음주운전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는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성인 남자(체중70kg) 기준 평균 소주 2잔, 포도주 2잔(120ml), 양주 2잔, 맥주 2잔(250ml) 정도를 마시고 1시간 지났을 때를 말합니다..

 

만약 이 음주수치가 0.05% 가 넘어가는 순간 부터 해당하는 벌점, 벌금 및 면허취소기간이 다르며, 자동차보험료도 따라서 할증되게 됩니다.그렇다면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음주수치 벌금 :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 위반횟수 1회 인 경우 음주수치에 따른 처벌기준

 

 

0.2% 이상 -> 1~3년 이하의 징역 / 500만원~1000만원 이하의 벌금
0.1~0.2% -> 6개월~1년 이하의 징역 / 300만원~500만원 이하의 벌금
0.05~0.1% -> 6개월 이하의 징역 / 300만원 이하의 벌금

측정거부 또는 2회 위반, 3회 위반 과중한 처벌이 주어집니다.

 

 

음주수치 벌금 : 3진아웃(삼진아웃)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자 예방 및 가중처벌 제도로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에는 형사상 삼진아웃제도와 행정상 삼진아웃제도가 있다.

 

[형사상 삼진아웃] 


[행정상, 삼진아웃]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시 정지기간 종료 후, 취소 된 경우는, 취소기간 경과 시 운전면허 재취득이 가능하지만 삼진아웃제도는 3번 이상 음주운전(0.05%이상)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기간 제한 없는 무조건적 면허 취소 제도입니다.

 

 

음주수치 벌금 : 음주운전 벌점, 면허취소 기간 

 

단순음주 및 대물사고 : 0.05 – 0.10%미만 벌점 100점(벌점 110점),  대인사고 : 면허취소(결격 기간 1년)

단순음주 및 대물사고 : 0.10 – 0.35% 면허취소(결격 기간 1년)

단순음주 및 대물사고 : 0.36% 이상 면허 취소(결격 기간 1년)

 

 

음주수치 벌금 : 법규위반시 보험할증율

 

법규위반에 따른 보험할증 : 무면허, 도주 20% 2년 / 음주운전 1회 10% ,  2회 이상 일 때는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