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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련

국제면허 발급 신청 안내입니다.

국제면허 발급 신청 안내( 신청 장소, 수수료, 준비물, 사진, 대리인 신청시)


국내에서 교부 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을 외국에서 소지함으로써 가맹국에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제운전면허증을 외국에서 발급받은 사람은 입국일 로 부터 1년 동안 국내 운전이 가능합니다. 단, 운전가능한 차종(車種)은 소지 면허증에 기재된 종류로서 비사업용 자동차로 한정 합니다.

 

이렇게 국내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국외 운전을 위해 국제운전면허증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하고, 지방 경찰청장은 국외출국 예정 사실을 확인한 후 교부합니다.

 

교부 된 국제면허의 유효기간은 교부 받은 그 날부터 1년입니다. 그러나, 국내면허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취소된 경우, 또는 정지된 경우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신청 절차 및 준비물 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국제면허 발급 : 신청장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도로교통공단과 협약 중인 지방자치단체 219개소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권 신청시에 한하여 국제운전면허증도 동시 신청 가능 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만은 신청 불가)

 

 

국제면허 발급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신청 준비물

 

 

본인 신청 여권(사본가능), 운전면허증, 6개월 내 찍은 여권용 사진 1매(3.5cm x 4.5cm, 여권 사진 이외는 불가)
대리인 신청 여권(사본가능), 운전면허증, 6개월 내  찍은 여권용 사진 1매(여권 사진 이외는 불가),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은 "도로교통공단"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서 제출 시 에는 신분증 사본도 가능, 여권 표시된 영문 이름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국제면허 발급 : 유효기간, 수수료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  국내면허 정지 기간 중 국제면허증을 신청하면, 정지기간 종료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1년간 유효한 국제면허증이 교부됩니다.   발급 수수료는 8,500원 입니다.

 

 

국제면허 발급 : 유의사항(외국에서)

 

 

미국 등 대부분 외국에서, 운전 시 한국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지참하지 않으면 무면허로 처벌받을 수 도 있으니, 반드시 국제운전면허증, 여권, 한국면허증,  3가지를 함께 지참하시고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반드시 대사관을 통해 방문 예정 주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권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이 같지 않은 경우, 또는 서명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국제면허 발급 : 유의사항(국내 및 그 외 경우 )

 

 

국내면허 정지(취소) 기간 중에 외국 발급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습니다. 

국내인정 국제면허증은 "International Driving permit"입니다. "International Driving License" 을 가지고 국내에서 운전하실 수 없습니다.

 

한국은 제네바 협약국으로 제네바 협약국에서 받은 유효 면허증으로 한국 내에서 입국일부터 1년간 운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