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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식

관세감면 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볼까요?

관세감면 대상 및 신청방법

 
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협정 등에 의해 납부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시키는 제도로 어느 특정 물품의 수입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관세율이 영이 아님에도 특정인이 수입 또는 특정 용도 사용을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한해 납부의무를 경감 또는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관세감면은 무조건감면과 조건감면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감면은 일정 조건에 따라 완전 감면이 이루어지며 사후 조건 변화에 따라 감면여부가 달라지지 않는 것이고, 조건감면은 감면해제조건이 추가 되  해제조건 해당사유 발생 시 감면 받았던 관세가 재 징수됩니다.

 

관세감면 대상 및 물품, 그리고 경감률은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하며, 같은 물품이라도 수입용도에 따라 감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 물품으로 지정받아 수입된 물품은 보통 5년까지 용도 변경할 수 없다. 본래의 수입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관세가 추징되게 됩니다.

 

관세감면은 관세법에 규정함을 원칙으로 하나 특정한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과 조약ㆍ협정에 의해 감면되기도 합니다.

 

 

 

관세감면 대상 : 학술연구용품 감면

 

 

교육, 학술 및 문화, 과학기술 진흥 촉진을 위하여 학교, 박물관 기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연구단체등에서 수입하는 과학연구용품, 교육용품, 실험실습용품 등, 감면물품 및 기관은 관세법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37조>에 규정

 

 

관세감면 대상 : 종교용품, 장애인용품 등

 

사회복지, 공공이익추구를 위해 외국에서 기증되는 종교물품, 자선 구호품, 신체장애자용품 등.

감면물품 및 감면대상 기관과 감면율은 관.세법 제91조 및 시행규칙 제39조 내지 4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정물품 감면은 용도 확인을 위해 통관절차 시 주무부장관확인서등이 첨부되야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준비해야합니다.

 

 

관세감면 대상 : 재수출면제

 


수출되는 조건으로 관세를 면세하는 것(관.세법 제97조)

 

 

관세감면 대상 : 재수입 면세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다시 수입될 때 관세를 면제하는 것(관.세법 제99조)

수출후 2년이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이 경우 환급받은 것은 제외),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재수입되는 물품, 해외시험,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 수입되는 물품.

 

 

관세감면 대상 :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해외에서 임가공되어 재수입하는 경우에 관세를감면하는 것

 

 

관세감면 신청 방법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거 감면 신청 시 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전에 아래 사항을 기재한 감면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합니다.

 

 

분할납부승인신청서도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제출 (관.세법 시행령 제126조)
관세청장이 정하는 특정 물품은 신고서와 물품의 확인 등으로 면세대상물품이 확인되면 신속처리를 위해 감면신청서 제출 생략
특정물품은 주무부장관 추천서 또는 기증사실증명서 등을 첨부해 면세 해당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