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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사전

사이드카(side car),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 -주식(증권)용어 배우기

사이드카(side car),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

-주식(증권)용어 배우기-


주식매매의 일반적인 심리는 주가가 폭락시 투자자들이 투매현상을 보이거나,아니면 미래 차익을 기대하면서 심하게 매수하는이다. 이와 같은 급격한 변화요소는 주식장에 불안요소가 되고 투자자 모두에게 피해가 된다. 이런 상황속에서 관리 감독 기관이 개입하게 되는데 이때 개입하는 방식들 중 두가지가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이다.

 

 

사이드카(side car)

 

사이드카(side car)는 일종의 프로그램 매매호가 관리제도로 선물의 가격이 갑자기 크게 오르거나 떨어질 때 현물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현물 프로그램 매매 체결을 늦춰, 시장을 진정시키는 장치다.  사이드카는 교통질서를 바로잡도록 도와주는 경찰관 오토바이와 유사하다. 증권시장에서도 사이드카는 주가가 과속했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다,

 

이렇게 선물의 가격이 급등락시 현물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일시적인 현물 프로그램 매매 체결 지연 장치인, 이 제도는 1987년 10월 미국 증시가 폭락하였던 블랙먼데이 이후 각 국가의 증시에 도입되었으며, 한국은 1998년부터 시행 중이다.

 

프로그램 매매란 컴퓨터에 일정한 조건에서 매도나 매입을 결정하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통해 식을 일정 가격범위 안에서 거래하는 것이다. 조건이 만족될 때 하루안에, 여러번 고액, 대량의 매매주문을 현물시장에 내놓는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 매매가  현물시장의 가격변동을 크게 가져올 수있다.


사이드카는 선물 가격이 전날 종가에 비해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5% 이상(코스닥: 6%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한 상태로 1분 이상 지속될 때 발효된다, 사이드카가 발효될 때 주식시장의 매매호가 행위는 5분간 효력이 정지된다. 급격하게 등락하는 증시가 진정될 수 있기위한 시간을 주는 것이다. 5분이 경과하면 자동해제돼고, 정상적인 매매활동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사이드카를 적용하는 경우 몇 가지 제한규정이 있다. 그것은 주식장 매매거래 종료(장마감) 40분전(오후 2시 20분) 이후에는 발동될 수 없다는 것과,하루 단 한 차례 가능하다는 것이다.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 이 용어에서 서킷은 회로를 브레이커는 차단기를 말한다. 주가가 급등락 할 때 마치 회로차단기처럼 작동해 주식매매를 일시정지하도록 하는 주식거래 중단제도이다.


서킷브레이커도 사이드카처럼 1987년 10월 미국의 사상 최악의 주가 대폭락 사태였던 ‘블랙 먼데이’(Black Monday)이후 주식시장의 붕괴를 막고자 도입되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 : New York Stock Exchange)의 거래중단규정은,다우존스 평균지수가 전날과 비교해 주가가 10%, 20%, 30% 이렇게 변하는 하락 상황을 보고 1~2시간 거래가 중단되거나, 또는 그날 시장이 멈춰버릴 수 도 있다.


1998년 12월 우리나라 한국증권거래소는 하루동안에 움직일 수 있는 주식의 가격제한폭을 이전의 상하 12%의 폭에서 상하 15%로 그 폭을 넓혔다,그 결과 손실을 입을 위험성이 더 커진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장치로 (코스피) 서킷브래이커를 도입하게 됐다. 코스닥의 경우도 2001년에 도입됐다.

 

서킷브레이커에는  현물주식과 선물옵션 거래 모두를 중단시키는 현물 서킷브레이커가 있고 또한 선물옵션 거래만 중단하는 선물 서킷브레이크가 있다. 현물 서킷브레이커는 현물주가가 폭락한 경우, 선물 서킷브레이크는 선물가격이 급등락한 경우 발효된다.

 

2015년 6월 기준 가격 제한폭이 상하 30%로 확대,  서킷브레이커 또한 3단계로 나누어짐.

 

    1단계: 최초로 종합주가지수가 전일기준 8% 이상 하락시  발효.

    모든 주식거래가 20분간 중단, 이후 10분간 단일가매매로 거래가 재개된다

 

    2단계: 전일기준 15% 이상 하락하고 1단계 발동지수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시 발효.

    1단계와 마찬가지로 20분간 모든 거래가 중단, 이후 10분간 단일가매매로 거래가 재개된다

 

    3단계: 전일기준 20% 이상 하락하고 2단계 발동지수대비 1% 이상 추가 하락시,

    발효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주식거래 종료

 

서킷브레이커는 주식시장 개장 5분후 부터, 사이드카 처럼 장이 끝나기 40분전인 오후 2시 20분까지 발동할 수 있으며, 하루에 한번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