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식(증권)용어 미수금, 위탁증거금이란 주식(증권)용어 미수금, 위탁증거금이란 주식을 매수할때 매수대금의 일부만 현금으로 내는 것이 가능하다. 그 비율을 위탁증거금이라 하는데, 다시 말해 증권회사에 주식 대금의 결제를 보증하는 증거로 매입대금의 일부를 증거금으로 내야 하는데 이것이 위탁증거금이며, 현재는 일반투자자의 경우 40%(현금 20%, 대용 20%)이다. 쉽게 말해 1,000만원의 주식을 매수할 수 때 결제계좌에 위탁증거금으로 400만원만 있어도, 매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나머지 금액은 결제일까지, 준비해서 증권회사에 납부해야 한다. 주식거래대금은 매매가 이루어진 후 3일째 되는 날 결제된다. 이때 자신의 계좌에 나머지 잔금과 수수료가 들어있어야 한다. 3일동안 외상거래가 가능한 것이다. (위탁자) 미수금이란 이 3일째 되는날 매입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