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연기신청 절차 안내입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연기신청 절차 안내입니다. (수수료, 기간, 준비물, 과태료) 적성검사란 1종 면허에 해당하는 경우를 보통 말하며 및 2종면허인 경우 갱신이라고 합니다. 만약 연기신청 없이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1종면허의 경우 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가 됩니다. 2종 운전면허인 경우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는 20,000원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입니다. 1종 면허 신체검사의 경우 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장에 시행하거나, 또는 일반의료기관(의사 실인 필수) 발급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신체검사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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