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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식

복수국적 허용대상 알아볼까요?

복수국적 허용대상 알아볼까요?

 

국적은 출생, 인지, 귀화, 국적회복 등을 통해 취득할 수 있는데, 출생이나 그 밖에 법에 따라 한국인이면서 동시에 외국인 인 사람을 '복수국적자'라 하고 대한민국의 법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합니다

 

그런데, 복수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그 상태의 유지는 허용나이가 있으며, 그 나이가 됐을 때 국적선택이 법적인 의무로서 강제 됩니다. 그럼에도 이중국적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일반적인 이중적 국민 상태의 허용대상 및 그 권리가 취소 되는 경우 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곳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사항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수국적 허용대상 - 국적선택제도 개요

 

 

이 제도는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동시에 외국인 인 상태인 사람에게 기간 안에 반드시 하나의 국가를 선택하도록 요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만 20세가 되기 전 두개의 나라의 국민이 된 사람의 이중국적 허용나이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고,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상태 허용나이는 그 로부터 2년 내입니다.  

 

 

복수국적 허용대상 - 국적선택의무 제외 법 조항 및 예시

 


귀화나 국적회복허가 절차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1년내에 원국적을 포기해야 하는데, 일정한 유형의 외국인은 ‘외국국적불행사서약’만 해도 됩니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 가능한 복수국적 허용대상자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상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혼인 귀화자
- 우수 인재 및 특별공로자
- 미성년 나이때 외국인에 입양된 후 회복허가를 받은 자
- 만65세 이후 영주 목적으로 입국해 회복허가를 받은 자
- 외국의 법률 및 제도 때문에 외국국적 포기가 어려운 자

복수국적 허용대상 - 선택의무제외 법 조항 및 병역관련사항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선택의무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병역법」 제8조에 의해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편입된 때부터 3개월 내에 하나의 국가를 선택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나라를 선택해야 합니다.

 

- 현역, 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때

-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때

-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때

 

 

 

복수국적 허용대상 - 그 권리가 취소되는 경우

 

 

선택기간 내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허용대상자가 그 뜻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선택명령을 받게 되며, 복수국적 상태가 단절됩니다.

그 뜻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란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 출입국과정에서 외국여권을 반복하여 행사하는 경우
- 외국인등록을 하는 경우
- 외국여권 등을 사용하여 관공서를 상대로 외국인임을 행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