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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ktx 반환수수료 규정 알아볼까요?

ktx 반환수수료 규정 알아볼까요?

 

승차권에 나와 있는 출발 이전까지 ktx홈페이지(홈티켓, 스마트폰승차권), 코레일톡에서 승차권을 환불하실 수 있습니다.

열차 출발시간 이후에는 ktx역에서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탑승권에 표시된 도착역 도착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반환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구입 승차권을 반환할 때 반환하는 시점에 의해 반환위약금이 결정됩니다.

 

자동취소는 열차가 출발할 때까지 승차권을 결제만하고, 발권하지 않는 경우 시스템에 의해 자동취소 되는 것으로 출발 후 15%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취소는 본인사정에 의해 열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예약,결제까지 한 승차권을 이용자 본인이 직접 취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환은 발권까지 마친 승차권을 여러 사정으로 인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운임의 환불을 신청 또는 환급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ktx 반환수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ktx 반환수수료 규정 : 탑승일 이전 승차권 취소 

 

 

최저반환수수료는 400원이며 400원 이 안되는 경우 최저반환수수료 부가 됩니다.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열차에 승차하지 못한 경우는 승차일로부터 1년 내에 탑승권과 승차할 수 없었던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선박결항증명서, 항공권 등)를 ktx역에 제출하면 50% 수수료를 뺀 나머지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ktx 반환수수료 규정 : 탑승일 당일 승차권 취소

 

 

 

역에 방문하여 승차권 반환이 어려운 경우 ktx열차출발 24시간 전부터 출발전까지 철도고객센터, 홈페이지, 코레일톡+(역 구입 승차권 반환 신청)에서 반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열차 출발일로부터 1년 내에 역에 승차권을 제출하면 반환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ktx 반환수수료 규정 : 여행구간 변경시

 

 

만약 여행중 도착역 전에 내리실 때는 이용 구간의 요금을 제외하고 미사용 구간의 요금에 대한 출발후 반환수수료를 뺀 나머지를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도착역을 지나 더 여행하였다면 승차권에 표시된 도착역을 지나기 전 승무원에게 추가요금을 지불하고 승차권을 재구입하시면 됩니다.

 

 

ktx 반환수수료 규정 : 승차권 분실 시

 

승차권을 분실 하더라도  승차권에 대한 변경 및 반환을 청구할 수 없지만, 회원번호, 신용카드 등에 의해  승차권을 구입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