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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식

금리내리는 방법, 금리인하 요구권

금리내리는 방법, ‘금리인하 요구권’

 

대출금리는 대출을 받고 난 후에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자를 꼬박 꼬박 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출금리도 자신의 신용, 또는 신용등급 변화에 따라 언제나 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이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가 정해진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이 승진, 급여 인상 등으로 인해 애초에 대출을 받았을 때보다 신용상태가 매우  좋아졌다고 생각되면 은행에 자신이 신용이 좋아졌음을 입증하는 관련서류를 제출함으로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대출을 갚을 가능성 높아졌으므로 자신의 이런 상황을 알리고 금리를 내려 달라고 하는 요구권리입니다.

 

이 금리인하 요구권 제도는 2013년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기도 했지만 적극적이지 않은 금융기관이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1금융권 뿐만 아니라 제 2금융권도 이 제도의 대상인데,  저축은행이나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와 같은 제2금융권에서도 지난해 돈을 빌린 대출자 중 대략 금리인하를 요구한 대상자 중, 90% 가 넘는 대상자가 심사에 통과 대출금리가 인하 됐다고 합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대상

 

- 대출 약정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 대출 약정 시점에 비해 신용등급이 현저하게 개선된 경우 (여기서 중요한것은 "현저하게" 이다)

  신용도가 높은 직장으로의 이직, 승진

  연 소득 15% 이상 급여인상,

  의사, 변호사와 같은 전문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비상장회사에 근무하다가 주식시장에 상장된 우량 회사로 이직시

  대출 이후 우수고객으로 해당 은행에서 선정됐을 때, 등등

 

 

- 금리인하 요구시점에 연체 등 신용상태에 문제가 없는 경우

- 기업인 경우에도 재무 상황이 좋아졌거나 특허나 기술인증을 취득했다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경우든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은 경우든 모두 대상이 됩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방법

 

해당 금융기관에 신청가능여부를 문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심사 후에 결과가 결정, 연락됩니다.

은행방문할 때에  ‘여신(대출)조건변경신청서’를 작성하고 내 신용 상태가 좋아졌다는 사실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또는 재직증명서등의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여 증빙하면 됩니다.

 

 

신용등급 조회

 

금리인하요구권을 이용하려면, 대출후 자신의 신용등급 변화를 알아야 합니다.

 

신용등급 조회는 은행에서 직접하거나 믿을 수 있는 신용등급 평가회사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연합회, 한국신용정보원, 그외 국내 신용평가회사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