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 쉽게하기
부동산매매와 관련해 취득세는 부동산 지출 금액을 높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구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금이 없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만만치 않은 액수이기 때문일 겁니다. 취득세가 없다면 보다 적은 돈으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을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稅收)원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이 세금을 하루아침에 없애는 것은 정부입장에서는 무리라고 생각할겁니다.
그렇더라도 경기라든지 기타 여러가지 사정을 감안해 세율이 조정되기도 하기 때문에 잘 알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취득세는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은 6개월)이내에 취득가액 곱하기 세율을 해서 나온 액수로 이것을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약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시에는 미납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게 됩니다. 가산세가 엄청나죠. 늦지 않게 내는게 좋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기준은 실제로 매매한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취득세와 등록세라고 했지만 등록세는 취득세와 통합되어 등록세 단일항목의 이름으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 쉽게하는 법입니다.
먼저 네이버(다음) 검색창에서 "위택스"라고 하시면 바로가기가 나옵니다.
아래는 그 메인화면입니다.
먼저 메인화면에서 빨간 화살표가 가리키는 "지방세 안내"를 클릭하시면,
아래처럼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을 위한 계산기를 찾아가는 메뉴가 나옵니다.
그러면 위 화면이 나오고 메뉴중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 클릭하면 바로 계산기가 나옵니다.
부동사 취득세 등록세의 세율은 1,000분의 10 에서 1,000분의 40 입니다
주택 유상취득(13.8.28~)의 경우 6억 원 이하는 취득세가 1,000분 10,
6억 원 초과와 9억 원 이하인 경우 1,000분의 20, 9억 원이 초과하는 부동산의 경우 1,000분의 30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거 표준세율에서 100분의 50안의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위는 계산기입니다. 3억 매매가에 1주택으로 유상취득(농지외) 를
선택해서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를 계산해 봤습니다.
계산기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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