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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련

자동차세 계산, 조회 방법 어렵지 않아요.

자동차세 계산, 조회 방법 어렵지 않아요.

 

다 아시는 것 처럼,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려면, 취득세, 등록세 말고도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세금, 다시 말해 자동차 보유분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것은  자동차 소유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재산세 의미와 도로이용과 손상 및 환경오염등에 대한 부담 성격의 지방정부에 내는 지방세 입니다. 자동차 배기량, 최대 승차정원, 최대 적재 정량을 기준으로 세금 부과가 결정됩니다. 하지만 자동차 가격도 세금 부과 기준 이 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두번에 나눠 낼 수도 있고, 한번에 내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는 보유기간이 늘어날 수록 경감율이라는 것이 적용되, 최종 계산시 최대 50%가 적용됩니다. 

 

 

오늘은 바로 이 자동차세 계산 하는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조회 과정 매우 쉽습니다. 확인해보실까요

 

먼저 "네이버" 또는 "다음"에서  "위택스"라고 검색해봅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위택스 홈페이지 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안내를 따라 가시면 계속해서 아래와 같은 위택스 메인 홈페이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위 화면에 보이는 "세액 미리 계산하기"가  자동차세 계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입니다.

 

 

계속해서 아래는 "세액 미리 계산하기"  화면입니다.  이 곳에서 "자동차세(소유)"를 계속해서 선택합니다. 

 

 

 


참고로, 자동차에 붙는 세금은 소유 3년이 되는 때 부터 매해 5%씩 세금 감면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최대 한도 50%까지 입니다.

 

 

아래가 바로 수치를 직접 입력, 조회할 수 있는 자동차세 계산기 입니다. 


차종은 승용자동차를 선택했고, 차량 용도는 비영업용으로 하고, 최초등록년월을  2009년 5월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세년도는 2016년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제 모든 입력사항이 마무리 됐다면,  "세액 미리 계산하기(조회)"를 클릭합니다.

 

 


이제 자동차세 계산(조회)이 끝났습니다. 경감율은 70%로 상반기 125,990원하반기 125,990 원의 예정세액에 교육세가 추가됩니다.

 

연납 제도가 있는거 아시죠?,  연세액을 한 번에 납부하시면 납부세액1월에 납부하시면 1월 10%, 3월 7.5%, 6월 5%, 9월 2.5%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