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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여행시 필수사항) 안내입니다.

반드시 알고 있어야하는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 항공기 기내반입 금지품목) 안내입니다.

 

비행기 여행을 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수하물 규정입니다. 잘못 알고 계시면 많은 불편을 초래하거나, 크게 낭패를 당하실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항공기 안전은 많은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항공기내에 탑승시 가져갈 수 있는 휴대가능 물품과 금지품목 에 대한 규정은 엄격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며, 조금이라도 위험의 소지가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며, 특히 액체 관련 규정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아래에 설명드리는 기준은 국내선 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 진에어,에어부산, 등) 비행기 탑승시 규정이며 외국 항공사 이용시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알아보겠습니다.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기내반입X, 위탁X)- 폭발물류, 방사성, 전염성, 독성물질

 

 

비행기내 반입 금지 품목

 

 

아래의 품목은 국내선 대한항공/아시아나/진에어/제주항공 등 국내선 항공기내반입 및 위탁 수하물로 운송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총기, 폭죽 등 무기 및 폭발물류
•기타 탑승객 및 항공기에 위험을 줄 가능성이 있는 품목

•리튬배터리가 장착된 전동휠
(외발 전동휠, 두발 전동휠, 전동 보드, 전동 킥보드 등과 같은 전동휠은 장착 리튬배터리 화재 위험성 때문에 위탁 또는 휴대수하물로의 운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기내반입X, 위탁X) - 인화성 물질, 기타 위험물질

 

 

• 페인트, 라이터용 연료와 같은 발화성/인화성 물질 (성냥, 라이터 등) 단, 소형안전성냥 및 휴대용 라이터 각 1개 기내 반입 가능
• 산소캔, 부탄가스캔 등 고압가스 용기

• 소화기, 드라이아이스, 최루가스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기내반입X, 위탁O) - 창, 도검류, 총기류, 무술호신용품

 

 

• 과도, 커터칼, 접이식칼, 면도칼, 작살, 표창, 다트 등 ( 휴대용 면도기 객실 반입 가능)

• 총기류 ( 단, 항공사에 소지허가서등을 확인시킨 경우 총알과 분리 후 위탁 가능)

• 쌍절곤, 격투무기, 수갑, 호신용스프레이 ( 단, 1인당 1개 위탁 가능)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기내반입X, 위탁O) - 스포츠용품류, 공구류

 

 

• 야구배트, 하키스틱, 골프채, 당구큐, 빙상용스케이트, ...

• 도끼, 망치, 못총, 톱, ...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 액체 기내 반입 기준

 

 

물, 음료, 식품, 화장품, 스프레이, 겔류(젤, 크림)로 된 물품은 100ml 이하의 개별용기에 담아 1인당 1리터 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 제한적으로 항공기 기내반입 가능한 물품

 

 

다음의 품목은 소량을 기내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소량의 개인용 화장품은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 당 총 1L 용량 비닐 지퍼백 1개
•여행 중 필요한 개인 의약품
의사의 처방전 등 관련 증명서 제시 후 보안검색요원이 적정하다고 판단 시 비행 중 필요 용량에 한해 기내 반입 가능.
•1개 이하의 라이터 및 성냥
출발 국가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중국 출발편 경우 운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항공사 승인을 받은 의료 용품
•1인당 2.5kg 내의 드라이아이스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 항공기 기반입할 수 있지만 위탁할 수 없는 물건

 

 

•고가품 (1인당 USD2,500을 초과하는 품목)

다음의 물품은 수하물로 위탁 불가하므로 직접 휴대하여 주십시오.
•파손 및 손상되기 쉬운 물품
•전자제품 (노트북, 카메라 등) 및 서류, 의약품
•화폐, 보석 및 주요한 견본 등 귀중품
•고가의 물건 (1인당 USD2,500을 초과하는 물품)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 리튬배터리(건전지) 운송 제한

 

 

리튬배터리 운송 제한
•개인 용도의 휴대용 전자기기에 한하며 용량 160Wh이내로 제한
•여분 배터리는 단락방지 포장상태로 5개 한해 휴대수하물로만 운송가능. 단, 5개 중 100Wh 초과 160Wh 이내 고용량 배터리의 경우 2개 이내 제한. (예: 90Wh x 3개, 120Wh x 2개 = 가능)

충전용 보조배터리에 대해서도 여분 배터리와 똑같은 규정이 적용되며(중국 출발편인 경우 특히 엄격히 적용), 용량 표시가 없거나 확인이 불가할 경우에도 항공기 운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