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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련

운전기능 강사 자격 및 시험 안내입니다.

운전기능 강사 자격 및 시험 안내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06조, 제107조(기능검정원)에 의해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이 되려는 경우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도로교통공단 관련 연수교육을 수료하여야 합니다.

 

운전기능 학원 강사 시험은 필기와 기능시험으로 나누어집니다.

 

필기시험은 1교시 교통안전수칙, 2교시 전문학원관계법령 , 3교시 학과강사실시요령 (기능교육실시요령) 으로 이루어지며, 기능시험은 1종보통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과 동일한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자세히 자동차 운전기능 강사 자격 시험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운전기능 강사 시험 절차

 

 

합격자 발표는 각 시험 종료 후 즉시 발표 됩니다.

 

 

운전기능 학원 강사 시험 접수 시 제출 서류 및 수수료

 

- 응시원서, 컬러사진(3.5㎝×4.5㎝(3㎝×4㎝ 가능), 최근 6개월 내 촬영) 2매
- 기능검정원 · 학과 · 기능강사 자격증 사본 1부(자격증 보유자인 경우)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 시험 수수료 : 필기시험 10,000원, 기능시험 21,000원

 

 

운전기능 강사 필기시험 내용 및 합격점수

 

 

각 과목당 50문제, 60분간 시험(10분 휴식), 모든 과목은 100점 만점으로 전체 평균 70점 이상 득점 시 합격.

기능, 학과강사 또는 기능검정원 중 어느 하나의 자격증을 보유 중일 경우, 1,2교시 필기시험 과목 면제

 

 

운전기능 강사 기능시험 안내 및 합격점수

 

제1종보통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과 똑 같은 과정이며, 85점 이상 득점 시 합격됩니다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 해 합격한 날 로부터 1년 내에 2번의 응시기회가 부여(단, 지정한 날에 미 응시 또는 불참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

본인 희망할 경우, 2번의 응시기회 중 1회(2차 시험)만 응시해도 무방하지만 불합격 등 그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운전기능 강사 응시자격(전 자격 공통)

 

기능시험 응시 전날 까지 도로교통법 규정된 1종보통 운전면허 도로주행 시험용 차량(1톤 화물자동차) 운전 할 수 있는 운전면허(연습면허 제외) 소지자

제2종보통 ‘수동’ 면허를 가진 사람도 적재중량 4톤이하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으므로 응시가 가능합니다.(자동변속기 (오토) 면허 제외)

 

 

아래는 운전기능 강사 시험 응시 결격사항입니다.

 

 

운전기능 교육 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로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1차 기능시험전일 기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경우

 

만 20세 미만인 경우 (필기시험 전일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