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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련

장애인 고속도로통행료 규정 안내입니다.

장애인 고속도로통행료 규정 (할인, 할인카드 발급 절차 안내)

 

한국도로공사는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어렵거나 쉽지 않은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자가용차량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의 할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실시하는 장애인차량에 대한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이하 '할인카드'라고 합니다)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아직, 할인카드를 발급 받지 않으셨다면 발급 받으셔서 할인혜택을 누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실시하고 고속도로 통행시 장애인에 대한 할인 및 구체적인 할인대상 등 통행료 규정 및 할인카드 발급 방법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고속도로통행료 규정 : 할인대상, 할인율

 

 

할인대상 (가구당 1대에 한함 )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할인카드를 소지한 등록장애.인이 탑승하여 유효한 할인카드를 제시할 때에 통행료를 할인한다.

 

 

장애인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발급 대상 :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명의 등록 차량으로,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자동차등록증 기준)로서 "표지"가 발급된 차량 

할인율 : 50%

 

 

장애인 고속도로통행료 규정 : 할인카드 발급 절차 및 비용

 

 


가. 신청서의 접수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발급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신청서의 제출 : 읍·면·동장은 신청서를 접수하면 동 신청서와 사진 1매를 시·군·구에 이송한다.
다. 할인카드의 배부 : 한국도로공사 발급 할인카드는 한국도로공사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발급 됩니다.

라. 카드 발급 비용 : 카드발급비용 4,000원을 시.도별로 취합하여 한국도로공사에 납부한다.

 

 

장애인 고속도로통행료 규정 : 할인카드 부적절한 이용시 벌칙

 

 

위조 및 변소 사용, 타인 대여 할인받은 고속도로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본인 미탑승 (직계존비속 사용하는 경우), 식별표지 미부착 또는 식별표지 차량번호와 운행차량 번호가 불일치 하는  정상요금을 수납하고, 안내, 계도 됩니다.

 

 

장애인 고속도로통행료 규정 : 유의사항

 


- 차량의 교체시에도 할인카드는 유효하므로 재발급하지 않으나, 차량교체 정보는 한국도로공사사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장애인이 사망 시 또는 장애인용차량을 매각한 경우 등에는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를 반납하여야 한다.

- 할인카드의 유효기간(7년) 만료, 분실, 훼손 등의 경우에는 신청을 접수하여 할인카드를 재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