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환불수수료 안내입니다.
항공권을 구매한 여행사 또는 서비스센터 및 지점에서 소정의 환불수수료와 위약금을 지불하고 돌려 받을 수 있으며, 신청 기한은 항공권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입니다.
필요 서류는 e-티켓 확인증(Itinerary & Receipt) 과 사진이 부착된 고객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항공권 명의인이 신청해야 하며, 대리인 신청 시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돌려받으시는 금액은 현금구매 항공권은 항공권 명의인의 계좌로 입금 받으실 수 있으며 신용카드 구매 항공권의 현금으로 수령 불가하며 카드사로 이관되어 카드사 규정에 의해 지급됩니다. 그러면 대한항공 자세한 환불수수료 및 위약금 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대한항공 환불수수료 및 위약금 :
위약금(Penalty)은 구매 항공권의 대한항공 운임규정에 따라 부과됩니다.
- 서비스 수수료(Service Charge)는 항공권 환불 서비스 제공에 대해 부과하는 요금입니다.
- 위약금과 수수료는 이중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한항공 환불수수료 및 위약금 면제 대상
출발일 기준 91일 이전 환불하는 최초 한국발 국제선 항공권
미사용 공항세는 수수료 없이 전액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
대한항공 환불수수료 및 위약금 안내 : 한국출발 접수 시점별 위약금
출발 91일 전에 환불 접수 시 위약금 및 환불서비스 수수료 면제 됩니다.
(단, 2017년 1월 1일 ~ 1월 31일 구입 항공권은 서비스 수수료는 별도 부과)
결합항공권 경우 높은 위약금이 적용됩니다.
대한항공 최초 해외출발 운임인 경우 환불위약금 일괄 적용
장거리 : 미주, 유럽, 중동, 대양주, 아프리카행
중거리 : 동남아, 서남아, 타슈켄트행
단거리 : 일본, 중국, 홍콩, 대만, 몽골, 블라디보스토크, 이르쿠츠크
대한항공 환불수수료 및 위약금 안내 : 환불서비스 수수료
대한항공 환불수수료 및 위약금 안내 : 국제선 항공원 예약부도위약금
예약부도위약금은 항공편 출발 이전까지 예약취소 없이 탑승 않거나 탑승수속 후에 탑승하지 않는 경우 부과되며 재발행수수료 또는 환불위약금은 별도 규정에 의해 적용됩니다.
통화별 예약부도위약금
대한항공 환불수수료 및 위약금 안내 : 국내선 항공권 환불 수수료 및 예약부도 위약금
환불수수료 면제 대상
- 고객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예: 항공편 운항 취소 등)
- 구매 당일 예약 변경 없이 사용하지 않은 항공권 전체를 동일 발권처에서 한불할 경우(일부 사용 또는 일부 인원만 취소 시에는 부과)
- 예약 변경 없이 지불수단만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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