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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식

상속재산 조회(상속인 금융거래) 방법및 신청서류 알아볼까요?

상속재산 조회(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방법및 신청서류 알아볼까요?


가족 중에 어른이 돌아가시면, 모든게 당황스럽죠. 그리고 고인께서 상속재산을 잘 정리하시고 돌아가셨다면 문제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금융거래에 대한 부분은 더욱 더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런 피상속인이 고인이 했던 금융거래에 대한 상속재산 조회가 쉬어졌습니다.

 

절차는 어렵지 않습니다. 필요한 신청서류를 잘 준비하시고 해당 기관에 제출하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상속재산 조회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볼까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회사와 거래했던 고인의 모든 거래 내역을 확인해 주는 서비스로 고인의 생전 금융 상속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능한 금융거래는 무엇이 있을까요?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험 계약(해지 계약 제외), 보증, 증권 계좌, 신용카드 채무 등의 금융거래 있었는지 확인줍니다.

 

조회대상 금융회사는?

은행, 농ㆍ수축협, 손해보험, 명보험,  종합금융회사, 증권회사, 카드,  할부금융, 리스,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우체국, 산림 조합, 한국예탁결제원 등입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상속재산) 조회 절차

1. 신청서를  접수합니다(접수처 : 금융감독원, 우리은행, 삼성생명 고객프라자, 동양종합금융증권, 국민은행,  농업협동조합, ) 

2. 그러면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각 금융협회에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에 대한  조회 요청을 합니다.

3. 그리고, 각 금융협회에서 협회에 소속된  개별 금융회사에 다시 조회 요청을 합니다.

4. 그리고 조회된 결과를 금융협회에서 모아서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동시에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금융감독원 메인페이지 입니다.

 

 

찾으실때는 네이버(다음) 검색창에서 "금융감독원"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금융정보 한곳" 에 클릭하시면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를 선택하시면 조창으로 연결됩니다. 여기서 "신청서" 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인 (상속재산) 금융거래 조회는 금융회사의 계좌의 존재 유무만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잔액, 거래내역 등은 조회내역을 가지고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조회 결과는 각 금융협회에서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상속재산(금융거래) 조회 신청인에게 통보되고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도 조회 결과를 게시합니다. 조회 결과를 통보받는데 걸리는 시간 보통 신청일로부터 6~20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아래는 상속인 금융거래 (상속재산) 조회 신청서류입니다.

 

 



상속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서류는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 : 제적등본과 상속인의 신분증

2008년 01월 01일 이후 사망자 : 사망자의 사망 날짜가 기록된 기본증명서(사망 진단서 등)와 가족관계 증명서, 상속인의 신분증

 

리인이 신청할 경우의 신청서류는   

 

상속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필요한 신청서류와 함께 상속인으로 부터 받은 위임장(상속인의 인감도장 날인이 필요합니다)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을 증명할수 있는것(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등)

 

사망자가 외국인인 경우의 신청서류도 안내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