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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식

한국국적 포기방법 안내입니다.

한국국적 포기방법 및 절차 (서류 안내)


만20세 전에 대한민국 신분과 외국 국민 신분을 함께 가지게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다만, 병역법에 따라 제1국민역에 편입된 사람은 그 편입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나의 국민신분을 선택하거나 병역 의무를 끝 마치고 난 후 2년 내에 하나의 국민 신분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선택의무는 선택 기간 내에 하나의 신분을 선택하는 의무로, 의무이행에는 한국국적 선택절차와 이탈절차(포기방법)가 있습니다.

 

이 글 에서는 국적이탈절차(포기방법) 및 한국국적의 자동상실에 대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국적 포기방법 및 절차 : 복수국적자의 경우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민이 되려는 경우 외국 주소가 있을 때 만 대한민국 국민 신분을 포기한다는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실제 국내에 생활기반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의 국민 신분 포기는 제한됩니다.

 

 

한국국적 포기방법 및 절차 : 병역의무자의 경우

 

 

- 병역의무가 있는 남자는 제1국민역에 편입 3개월 이내(만 18세가 3월 31일까지), 또는 병역의무가 해소 시 포기 신고 가능.
- 다만, 직계존속이 외국 영주 목적없이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 인 경우 병역의무 해소된 때부터 이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이탈신고를 한 사람은 법무부장관이 신고를 수리한 때에 대한민국 국민 신분을 상실합니다.

 

 

한국국적 포기방법 및 절차 : 이탈(포기) 신고시 필요 서류 및 준비물 (다운로드 안내)

 

 

신청장소는 주소 관할 재외공관이며, 필요서류는 "외국인을 전자정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 국적이탈신고서
- 국적이탈사유서 
- 외국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여권 사본 (원본 지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본인·부·모), 혼인관계증명서
- 출생증명서 사본 (원본 지참)
- 병역증명서 (남자인 경우) ※ 만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 까지 포기 신고자는 제출 불요
- 수수료

 

 

한국국적 포기방법 및 절차 : 대한민국 국민 신분 자동 상실

 

 

개정법률이 공포되고 ‘자동상실조항’이 바로 폐지된 2010년 5월 4일 이후에 선택기간이 종료되는 사람은 우리나라 국민 신분이 자동상실되지 않으며, 법무부장관이 선택기간이 지난 사람들에게 하나의 국적을 선택을 하도록 명령을 하게 됩니다.
 

국적선택명령을 받은 후에 한국국적을 선택하려면 반드시 외국민 신분을 포기하여야 하며, 명령을 받고도 1년 내에 선택을 하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우리 국민 신분이 상실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민 신분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에 대한민국의 국민 신분을 상실합니다.

 

한국국적 포기방법 및 절차 : 국적상실 신고시 유의사항

 

 

- 외국 국민 신분을 취득하는 등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재외공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 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 폐쇄여부와 관계없이 사유 발생한 날 한국국적이 상실되므로 사유 발생 이후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하는 등 국민 신분을 행사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국적 포기방법 및 절차 : 대한민국 국적 상실 신고시 서류 및 준비물

 

 

- 국.적상실신고서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의 기본증명서(또는 제적등본)
- 외국여권 사본
- 상실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및 한글번역본
- 주민등록등본
- 병적증명서
-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선택 불이행으로 국민 신분을 상실한 경우 (외국발행 출생 증명서)
- 성(姓)이 변경된 경우 (결혼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등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