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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식

장애인 할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다양한 장애인 할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공공시설 이용 요금, 교통요금, 통신요금, 등등)

 

핸드폰 요금 등 장애인 요금할인은 등급별로 달라질 수 있으며 또한 서비스 제공사의 약관에 따라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공사 이용시 특별서비스로 휠체어 지원, 탑승 및 기내 이동시 부축, 편리한 좌석 부여, 비장애인보다 10분 이상 먼저 탑승(상황에 따라 조치)등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므로 필요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통수단의 경우, 이동수단에 따라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철도의 경우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지만, ktx 의 경우 등급별로 할인율이 다르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양한 장애인 요금할인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장애인 할인 : 전화요금

 

 

지원내용 시내통화료 50% , 114 안내요금 면제
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
이동전화(스마트폰, 핸드폰)에 걸은 요금 : 월 1만원의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장애인 할인 : TV수신료 면제

 

 

지원내용 TV수신료 전액 면제 (시/청각 장애인)

 

 

장애인 할인 : 이동통신 요금

 

 

등록장애인, 및 단체 (모든 이동통신 사업자 중 개인은 1회선, 단체는 2회선에 한함. )

이동전화 신규가입비 면제 , 기본요금 및 사용요금 35%  , 전파사용료 면제

 

 

장애인 할인 : 철도/도시철도 요금감면, 항공요금, 연안여객선 운임

 

 

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철도(무궁화, 통근열차) : 50%

철도(KTX, 새마을호) : 한국철도공사 2006년도 규정 변경

1~3급 : 50% (보호자 1인 포함)
4~6급 : 30%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함)

 

도시철도 요금 : 전액면제

 

국내선(대한항공, 아시나아) 항공요금 50% ( 1~3급 은 보호자 1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1~3급  : 국내 연안여객선 요금 50%(1급 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4~6급  : 국내 연안여객선 20%(일부 선사에 한함)


※ 연안여객선 운임은 선사별 운송약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할인율은 선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장애인 할인 : 공공시설 이용요금 면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국공립 공연장 관람료

 

 

공공시설 이용요금 면제
대상시설 :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주차장은 대부분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전액 면제 또는 20%만 할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50%를 주고 있습니다.

 

국/공립공연장 관람료
대상시설 및 단체 : 국립중앙극장, 문예회관, 예술의 전당, 정동극장, 서울예술단
대상자 : 등록장애인, 동행하는 보호자 1인, 감면내용 : 50%

 

 

장애인 할인 : 전기요금

 

 
전기요금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3급 이상), 지원내용 전기요금의 20% 감면

 

 

장애인 할인 : 초고속 인터넷 요금

 

초고속 인터넷 요금, 지원내용 : 기본정보이용료 30~40% , PC통신 사업자에 따라 대상요금 정책이 상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