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금액 및 지원절차 안내입니다.
먼저, 지원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84개월 미만 가정양육아동으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입니다.
지원기간은 신청일이 있는 달부터 아동 취학 전 연령의 12월까지이며, 일할계산하지 않고 해당 월 수당금액 을 전부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해당일이 토요일, 공휴일일 때는 그 전일에 지급)이며, 지급방식은 현금지급(아동 또는 부모들의 명의 계좌입금) 원칙으로 수당은 수급자 계좌에 시장,군수,구청장이 계좌에 대한 적정성 확인후 수급 금액이 입금됩니다.
그렇다면, 양육수당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양육수당 금액 - 지원대상
제외대상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교육부 유치원은 아니지만 국립학교로 인가받아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기관에 재원하여 지원받고 있는 아동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 시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3항에 따라 양육수당 지원 정지
양육수당 금액 - 2018년, 2017년 지원금액
2018년 지원 금액은 2017년 과 변동이 없습니다.
지원기간 : 신청일이 속한 달 로부터 아동 취학 전 연령의 12개월까지 지급
수당지급일 : 매월 25일(토요일/공휴일 경우 전일 지급)
효력 발생 시기
신규신청 : 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 되며, 신청 전으로 소급 지원하지 않음.(※ 단, 출생일부터 2개월 이내 양육수당을 신청했을 때만 출생일로 소급지원(출생신고서 신청 출생일 기준))
변경신청 :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기준에 준함.
양육수당 금액 - 2018년, 신청방법 및 신청권자
1. 신청방법 :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혹은 온라인 신청(복지로 인터넷 홈페이지)
2. 신청권자 : 부모, 친권자(후견인), 그 외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 (온라인신청은 해당 아동의 부모만 신청이 가능)
양육수당 금액 - 신청방법 : 준비물 (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양육수당 입금계좌 통장사본 (신청인 명의 통장) 1부
신청자 신분증서 (주민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신청자와 아동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신청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위의 해당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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