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수화물 건전지(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일반규정)
여행객은 위험물을 가지고 항공기에 탑승 할 수 없게 되 있습니다. 단, 소형 건전지와 같이 일부 위험성이 적은 위험물인 경우 소량에 한해 비행기 여행객이 기내휴대 또는 부치는 짐(위탁수하물)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가하고 있습니다.
항공 위험물 운송기술기준에서 위험물로 구분되는 리튬 배터리(건전지)는 비행기 내 휴대나 위탁 수하물 반입이 금지되어 있으나, 국제항공 수송협회 위험물 규정에 의해 여행객이 여행 중 개인 목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소량에 한해 휴대 수화물 또는 위탁 운송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및 일반규정 순으로 자세히 그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행기 수화물 건전지 : 대한항공
리튬배터리 장착 전동휠은 위탁, 휴대 등 운송이 불가합니다. 2018년 1월 15일부터 대한항공 비행기 이용시 리튬배터리가 장착된 스마트가방을 위탁하는 경우, 리튬배터리를 분리 후 별도 휴대하여야 합니다. 리튬배터리가 분리되지 않은 경우 스마트가방은 휴대/위탁 모두 운송이 거절 됩니다.
비행기 수화물 건전지 : 아시아나항공
광저우, 베이징 등 중국 출발 아시아나 비행기편에는 리튬배터리 (기기 장착, 여분 포함)의 위탁 수화물 운송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또한 용량이 표시되지 않거나 확인 불가능한 경우 운송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리튬 배터리 장착 전동 보드류 (원휠, 호버보드, 미니세그웨이 등)는 용량(Wh)에 무관하게 운송 위탁이 불가합니다.
아래는 건전지에 대한 항공사 일반 규정입니다. (참고하세요)
비행기 수화물 건전지 : 일반 항공기 규정 1
리튬배터리가 장착된 전자장비(카메라, 휴대전화, 노트북 등)
리튬메탈배터리 : 리튬 함량 2그램 이하
리튬이온배터리 : 100와트시(Wh) 이하
여분(보조) 리튬배터리
리튬메탈배터리 : 리튬 함량 2그램 이하
리튬이온배터리 : 100와트시(Wh) 이하
○ 1인당 5개까지 (외국항공사 경우 건전지 수화물 반입 가능 갯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단락 방지 조치(단자 부위 테이프 처리 또는 배터리를 각각 비닐봉투에 넣음)
비행기 수화물 건전지 : 일반 항공기 규정 2
리튬이온배터리가 장착된 전자장비
리튬이온배터리 : 100와트시(Wh) 초과~ 160와트시(Wh) 이하
- 항공사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여분(보조) 리튬배터리
리튬이온배터리 : 100와트시(Wh) 초과~ 160와트시(Wh) 이하
- 항공사 승인 이 있어야 합니다.
- 개인 당 2개 까지
- 단락 방지 조치(단자 부위에 테이프 처리 또는 배터리를 각각 비닐봉투에 넣음)
비행기 수화물 건전지 : 일반 항공기 규정 3
전자담배
리튬메탈배터리 : 리튬 함량 2그램 이하
리튬이온배터리 : 100와트시(Wh) 이하
- 여분배터리 단락 방지 조치(단자 부위에 테이프 처리 또는 배터리를 각각 비닐봉투에 넣음)
연료전지 장착 전자장비(카메라, 휴대전화, 노트북 등)
- 액체연료 200ml까지
- 고체연료 200그램까지
- 액화가스 비금속 120ml까지, 금속 200ml까지
- 1인당 2개 까지
여분(보조) 연료전지 카트리지
- 액체연료 200ml까지
- 고체연료 200그램까지
- 액화가스 비금속 120ml까지, 금속 200ml까지
- 1인당 2개 까지
비행기 수화물 건전지 : 일반 항공기 규정 - 의료용품
배터리 300와트시(Wh) 이하 이용 전동 휠체어 등 이동보조장비(리튬이온배터리) 위탁수화물로 운송할 수 있으며, 기내휴대 시에 항공사 규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휴대용 의료 장비인 경우 기내반입, 위탁, 몸에 소지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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