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내리는방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금리내리는 방법, 금리인하 요구권 금리내리는 방법, ‘금리인하 요구권’ 대출금리는 대출을 받고 난 후에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자를 꼬박 꼬박 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출금리도 자신의 신용, 또는 신용등급 변화에 따라 언제나 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이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가 정해진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이 승진, 급여 인상 등으로 인해 애초에 대출을 받았을 때보다 신용상태가 매우 좋아졌다고 생각되면 은행에 자신이 신용이 좋아졌음을 입증하는 관련서류를 제출함으로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대출을 갚을 가능성 높아졌으므로 자신의 이런 상황을 알리고 금리를 내려 달라고 하는 요구권리입니다. 이 금리인하 요구권 제도는 2013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