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허용대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복수국적 허용대상 알아볼까요? 복수국적 허용대상 알아볼까요? 국적은 출생, 인지, 귀화, 국적회복 등을 통해 취득할 수 있는데, 출생이나 그 밖에 법에 따라 한국인이면서 동시에 외국인 인 사람을 '복수국적자'라 하고 대한민국의 법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합니다 그런데, 복수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그 상태의 유지는 허용나이가 있으며, 그 나이가 됐을 때 국적선택이 법적인 의무로서 강제 됩니다. 그럼에도 이중국적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일반적인 이중적 국민 상태의 허용대상 및 그 권리가 취소 되는 경우 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곳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사항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수국적 허용대상 - 국적선택제도 개요 이 제도는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동시에 외국인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