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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식

알아두면 도움되는 이번에 변경되는 신용카드 정보

알아두면 도움되는 이번에 변경되는 신용카드 정보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일시불로 전환하면 어떻게 될까?

 

 

장기간에 걸쳐 카드 할부를 신청해 갚아 나가다가 일시불로 갚게 되면, 이자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는 무이자 할부하다가 굳이 일시불로 변경할 이유가 대부분의 경우 전혀 없는거나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기준도 카드사 마다, 각양각색이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정확하게 말해, 올해 10월 부터는 카드 무이자 할부를 일시불로 전환할 경우 포인트 적립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여신금융협회(대표 김근수)에서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큰 폭으로 신용카드 거래에 있어 카드 사용자의 권리와 이익을 높이고 , 불편을 줄이기 위해 몇가지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고 했으며,  고객 고지기간을 고려하여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신용카드 사용자를 위한 주요 개정 내용

 

 

 

 

1.무이자할부로 결제 한후 카드사에 일시불 전환 또는 선결한 경우, 포인트 적립

 

신용카드 이용자가 무이자할부로 결제 한후 카드사에 일시불로 전환 하거나 선결한 경우, 포인트 적립에 대한 공통된 기준이 마련되, 앞으로  카드사는 무이자할부 기간이 경과된 날수를 고려 카드 이용자를 위해 포인트를 적립해주도하였다.

 

2. 해외 결제취소시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 기준 마련

 

환율 변동때문에 생기는 손익에 대한 걱정없이 없게 됐다. 해외결제 취소로 생기는  환율변동의 손익은 카드사가 부담토록 개선됐다.

 

 

3. 갱신발급시 최초년도 연회비 기준 마련

 

신용카드 갱신발급할때도  최초년도 연회비는  면제할 수 없다는 조항때문에 연회비를 냈는데 카드를 새로 갱신할 때 최초년도에는 더 이상 년회비르 내지 않아도 된다.

 

 

4. 판매가 중단된 카드라도 재발급 가능하게 

 

판매가 중단된 신용카드라도 회원이 요청할 경우, 잔여 유효기간까지 카드의 재발급 보장된다.  회원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던 중 카드를 분실 또는 훼손되어 재발급을 요청했을 때 카드상품이 판매 종료 재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발생하는 경우라도 잔여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는 그 기간까지 재발급이 되도록 개정됐다.

 

 

5. 초과 입금한 카드대금 환급절차 마련

 

초과 입금한 카드대금의 환급절차를 신설해서 모든 카드사는 즉시 또는 2영업일 안에 카드사 회원이 초과 입금한 금액을 환급하도록 개정됐다.


 

6. 사용 정지 또는 해지된 신용카드에서 발생한  해외 무승인매입에 대한 고지 신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카드사들이 무책임한 측면이 어느 정도 있었다. 해외 무승인매입 건에 있어, 안내가 부족해 카드사 회원이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 앞으로는 이 경우에, 카드사는 매출전표 매입일을 기준으로 3영업일 이내에 고지하도록 절차가 마련됐다.

 

 

7. 신용카드의 이용 정지, 한도를 감액하는 경우 회원에게 알리도록 개선

 

카드를 사용하다, 카드가 정지되가 한도액이 감액되 당황할 수 있다. 이제는 카드의 이용 정지, 한도감액 그리고 해지 사유를 확실히 하고, 그렇게 할 사유가 생기 전에 회원에게 알리도록 통지절차를 개선했다.  -  이 부분은 카드사들의 전산문제를 고려하여, 2016년 11월 시행예정이다.

 

 

8. 기한의 이익 상실 요건을 구체화하고, 상당한 이유 없이는 그 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도록 개선

 

과거 포괄적이던 해당 채무의 범위 및 최고절차를 자세히 하도록 해서 신용카드사가 회원에게 준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사유없이는  없앨 수 없도록 개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