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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식

불법채권 추심 대처법(응대요령)알고 계시나요?

불법채권 추심 대처법(응대요령)

 

살다보면 각종 채무에 얽히고 어쩔 수 없이 채권 추심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상황이 과도한 상황임에도 그것이 불법인지를 모르고 그냥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금융감독원에서는 2015년 불법채권 추심에 대한 신고 건수를 발표하면서, 불법채권 추심에 대한 대처법(응대요령)도 함께 내 놓았습니다.

 


우선 불법채권 추심 대처를 위한 제보 방법은

 

1.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를 이용하거나 "서민금융1332" 로 인터넷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2. "경찰청(112)"에 직접신고하시거나 아니면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의 불권채권 추심 대처법입니다.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약간의 수정을 거쳐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채권추심자가 소속을 밝히지 않거나, 다른 기관을 사칭할 경우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확인한다.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하여 정당한 채권추심자인지를 확인합니다.


2. 자신의 채무와 추심 내용이 맞는지를 확인합니다.


채권자의 이름, 채무액수(빌린 돈의 액수), 채무 불이행기간 등이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참고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채권자 명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고,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하시고, 채무변제를 완료한 경우에는 채무변제확인서를 반드시 받아 채권 소멸시효 완성기간인 5년 이상 동안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불법채권 추심 대처법 - 자신의 채무가 추심 제한 대상일 수 있으므로 확인합니다.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이나, 면책, 개인회생자 또는 중증환자의 경우에 추심이 제한된다고 하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4. 부모, 자식간인 경우에도 채무를 대신 갚아야할 의무는없습니다.


가족에게 채무사실관계를 알리거나 대신 갚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5. 채권추심회사는 압류와 경매등과 같은 법적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추심회사는 압류와 경매, 그리고 신용불량 등록 등과 같은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6. 채권추심자가  채무를 대신 내겠다고하는 제의는 거절하셔야 합니다.


채무를 대신 내주겠다는 제의나 카드깡, 또는 사채를 통해 채무를 위한 자금을 마련할것을 권유할 때는 거절해야 합니다.


7. 채무를 갚을 때 입금은 채권자이름으로 되있는 계좌로 해야 만일의 경우에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채권자 이름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게 되면,  횡령이나 송금지연등을 예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8. 불법채권 추심 대처법 - 채무변제확인서는 반드시 보관하셔야 합니다.

 

채무변제확인서(돈을 갚았다는 확인서)를 5년이상 보관하셔야 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입증자료로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9. 채권추심 과정을 꼼꼼히 기록하셔야 불법채권 추심에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독촉장, 감면안내장 등 우편물은 보관하히시고,  통화내역 등은 녹음하여  기록해야 법적으로 이용가능합니다.

 

10. 다시 한번 불법추심행위는 신고하도록 합니다.

 

불법추심행위 신고처 는 "금융감독원 콜센터(번호 1332)" 또는 경찰서( 11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