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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련

운전면허증 재발급 절차 알아 볼까요?

운전면허증 재발급 절차 알아 볼까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몇 장의  신용카드를 지갑 하나에  담고 다니다 한 방에 분실할 때 만큼 당황스러울때가 없습니다. 운전면허증이 주민등록증 보다 신분증으로 더 필요하실 겁니다. 저는 대부분의  경우에 신분증 내라고 하면 운전면허증을 제시 합니다. 운전면허증 없이 운전한다는 건 경찰에게 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을 시 아주 곤란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무엇 보다 우선 해서 운전면허증 재발급 받으셔야 겠죠.

 

면허증 분실 또는 오손(훼손)시 재발급 신청을 하는데 그 과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접수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접수 당일에 발급되므로  빨리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신청에 필요 서류입니다. 구비해야할 특별한 서류는 없습니다. 신분증만 가지고 접수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존사진을 바꾸시길 원하는 경우 사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때는 운전면허 시험장 또는, 경찰서 직접 방문이 필수입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은 "전국운전면허시험장", 인터넷을 이용할 때는 "e-운전면허 홈페이지" , 그리고 "경찰서"에서 신청하 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면,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셔서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신청하는게 가장 빠르겠죠.

 

 

운전면허증 재발급 수수료는 7,500원입니다.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은 "도로교통공단" 사이트를 방문하신 후 메인화면에서 "운전면허 재발급 서비스"에서 아래와 같은 메뉴에서 "받기"를 선택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허증 재발급은 대리인에 의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리인 재발급 신청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증과 대리인 신분증 모두가 필요합니다. 또한 본인의 위임장이 첨부되야 합니다.  경찰서로 접수하실 때는 재교부를 신청하신 후 받게 되는 임시 운전면허증으로 20일 동안 운전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이 없을 때 신분증 인정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분증의 인정범위에  대한 더 정확한  것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관련기관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e-운전면허 홈페이지"  및 그외 기관을 통해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시의 과정입니다.  "e-운전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때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e-운전면허 홈페이지" 인 경우, 분실 면허증 재발급 신청 시간은 07:30 ~ 22시 까지 입니다.

 

면허증 사진교체를 하시는 경우 사진규격은 3.5cm × 4.5cm 탈모, 상반신, 무배경의 사진이어야 하며, 6개월이내  찍은 사진 이어야 합니다. (사진관에 가면 알아서 찍어줍니다.)

 

운전면허시험장을 통해 면허증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그 날  1시간 이내에  면허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찰서는 약 15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홈페이지를 이용해 신청시 임시운전 증명서를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운전면허 재발급이 필요하다면, 운전면허 시험장을 찾아가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분실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인터넷으로 신청시 면허증을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받는 것으로 선택하셨다면,  신청일로부터 3일 이후(공휴일 제외), 경찰서는 15일 이후(공휴일 제외)를 수령하는 희망 날짜로 지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더, 잊지 마셔야 하는것은, 면허증 수령시에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만약 대리인에게 수령을 부탁하실 때는 위임자의 위임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