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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사전

금전거래 할 때 유의할점,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금전거래 할 때 유의할점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금전거래 할때 유의할 점으로 첫번째는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가까운 친구나 친척사이에 불확실한 돈 거래로 사이가 나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금전거래 관계는 확실해야만 미래에 분쟁을 막을 수 있다.  상세한 문서를 작성, 교환하는 것이 거래관계를 확실하게 하는가장 좋은 방법이다. 돈을 빌려주고 빌릴때는 차용증을, 계약시에는 계약서를, 돈을 주고 받을 때에는 영수증을 반드시 작성하고 그 자리에서 확인하는 절차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일을 부끄럽게 여기는 행위는 나중에 더 큰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는 상대방이 있다면, 금전거래에 대한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라고 봐도 좋다. 

 

 

금전거래할 때 차용증 작성시 반드시 유의할점

                                                     

차용증 양식에는 반드시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해야한다. - 빌려주는 돈의액수, 이자, 지연손해금등과 더불어, 이름(주민등록상),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날짜 를 정확하게  반드시 기입하고, 짧고 쉬운 문장으로 오해의 소지가 없게 간결히 작성한다. 되도록이면 인감도장을 사용한다.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차용증1_일반.hwp

 

 

전혀 모르는 사람과 돈 거래할 때는 상대의 직업, 주소, 성명 등을 주민등록증 등 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상대의 재력과 신용 또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은행에 거래상황을 조회하는 것이지만, 사기범이 이를 이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과의 거래에서 가능한 모든 채널을 통해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미성년자인 경우 빌려줄 때는 보호자(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동의가 없었으면 그 보호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한다. 회사(법인)등과 거래할 때는 상대가 회사에 대한  정당한 대표 권한이 있는지 를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그 회사의 임직원과 개인적인 돈 거래 형태의 계약서는 나중에 손실을 불러올 수 도 있다. 

 

 


금전거래 할 때 - 돈을 빌려줄 때 유의할 점

 

돈을 빌려줄 때는 상대방의 경제력과 신용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상대방의 신용 과 경제력이 의심이 갈 때는 채권의 회수를 위한 담보를 받아야 한다. 물적담보인 경우에는 보통 부동산에 저당권또는 가등기를 설정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방법 등이 있다.  동산인 경우 유가증권을 담보로 받아둘 수 있다담보로  전세보증금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반드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계약을 체결후 집주인과  만나 승낙을 얻거나 또는 채무자에게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그 사실을  통지를 하도록 해야만 효력이 있고, 단순히 채무자의 전세계약서를 받아 놓는 것만가지고는  전혀 효력이 없다.


가정주부에게 돈을 빌려줄 경우, 그 돈의 용도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자녀들의 학비또는 식비등 일상 가사비용인 경우 그 당사자의  남편에게도 채권 변제의 책임이 있지만, 그외 비용으로 주부가 계나,  사치행위 또는 유흥비로 쓴 경우는 남편이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그러한 사실 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 만으로  남편에게 변제책임을 물을 수 없다.

 

범죄에 제공될 자금인것을 알면서  돈을 빌려준 경우, 상대가  갚아주면 좋지만,  갚지 않아도 법률상 청구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약속어음인 경우  할인의 형태로 돈을 빌려줄 경우에는 약속어음상의 배서가 연속되고 있는가를 반드시 인하고 배서인이나 발행인이 아닌 경우 어음상의 책임을 지지 않음으로  반드시 채무자의 배서를 받아야 한다. 수표는 부도를 낸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기 때문에 백지수표(주로 발행일자)를 담보 로 돈을 빌려줄 때가 많은데 발행일자를 기재하지 않고 제시를 하거나, 기재된 발행일자보다 10일이 지난 후에 제시해서 부도가 발생한 경우 발행인의 형사책임은 면제되기 때문에 이점을 유의해야 한다. 


 


금전거래할 때 - 돈을 빌릴 때 유의할 점

 

일반적으로 돈을 빌리는 사람은 급한 마음에 이자또는 담보관계 등에 있어서 채권자(돈을 빌려주는 사람)의 터무니 없는 요구나 조건을 강요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계약서의 내용을 확실히 파악해야 한다. 원금또는 이자를 갚았을 때는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야 하며,  원리금을 완전히 갚은  경우는 이전에  주었던 차용증, 어음 또는 수표 등을 반드시 회수하여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악의의 채권자에게 이중 변제의 위험성이 높다.
악덕 사채업자들 중에는 비싼 담보물건을  헐값에 얻을 목적으로 변제기일에 의도적으로 만나주지 않거나 변제기일을 연기해 준다고 속여 채무자를 안심시킨 후 변제기일을 넘겨 담보물건을 처분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공탁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자는 약정이 없는 한 이를 지급할 필요가 없으나 변제기일 지난 경우에는 연 5푼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연 25%을  초과하는 높은 이자의 약정은 법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초과분은 물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