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 자기자본비율(BIS capital adequacy ratio)이란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는 국제결제은행의 머릿글자이며 스위스 북서부 도시 바젤에 자리잡고 있다. BIS는 1930년에 시작되, 지금은 각국 중앙은행간 혹은 일반은행과 중앙은행간의 통화결제나 예금업무를 비롯해 각종 금융정책을 조정하는 국제기구 역할을 하고있다. BIS자기자본비율(BIS Capital ratio)은 바로 이 이 BIS(국제결제은행)의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자기자본 측정과 기준에 관한 국제적 합의’에 의한 개념으로서 은행의 리스크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자기자본비율 규제에 대한 국제적 통일기준을 의미한다.
BIS 자기자본 비율 공식
BIS비율: BIS가 정한 은행의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을 뜻한다.
(기본자본 + 보완자본 - 공제항목)/위험가중자산*100으로 계산한다.
기본자본 : 영구적 자본 -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잉여금
보완자본: 회계상 자기자본은 아니지만 일정한 조건 하에서 자기자본을 보완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것 - 재평가적립금 등
공제항목: 자기자본 규제 목적상 자본적 성격이 없다고 판단되는것 - 자산항목, 영업권, 연결 조정차 계정, 이연법인세차 등
위험자산: 부실채권, 대출금등
BIS(자기자본규제) 제도는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해 국제결제은행(BIS)의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제정한 지표로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의 비율이 8%를 넘도록 권고한 일종의 금융회사 건전성 지표로 은행이 만약의 리스크에 맞서 얼마나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 것이다. 그러나 8% 이상을 금융회사 모두에게 권고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아니고 국제업무가 많지 않고 영업기반이 약한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5% 이상을 유지하도록 권고하고있다.
지난 1993년 우리나라는 BIS비율을 도입, 국제업무를 하는 은행의 경우 위험자산에 대해 최소 8% 이상 자기자본을 유지하도록 되어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98년 외환위기시 BIS비율 8%가 부실은행의 퇴출기준이 되었다. 은행이 부실채권이 급증해 타격을 입을 경우 최소 8%정도 자기자본을 보유해야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은행이 bis비율을 높이려면 부실채권을 매각하거나 대출을 줄여서 위험자산을 줄이는 한편, 주식을 발행해 은행의 자산을 늘리고 후순위채권발행등을 토해 자기자본을 늘려야 한다.
또한 은행들은 BIS비율을 높이려면 신용이 낮은 기업들에 대한 대출을 줄여야 한다. 이럴 경우 중소기업과 같이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들에게는 자금난이 올 수 밖에 없다. 그렇더라도, BIS비율이 10%만 넘으면 우량은행으로 분류되므로, BIS비율을 지나치게 높이려고 경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금융당국은 bis비율이 5%미만이면 경영개선 권고, 1%미만이면 경영개선 명령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하지만 보여지는 BIS비율이 높다고 해도 문제는 여전히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고객들은 BIS비율을 무조건적으로 믿어서는 안된다. 2011년 2월 17일 부산1저축은행을 시작으로 하루,이틀 사이에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나머지 계열사들과 보해, 도민 등 저축은행 6곳이 영업정지를 당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뱅크런(bank run)사태가 발생했고, 사전에 영업정지 정보가 유출되어 고위층과 VIP고객들이 예금불법인출이 밝혀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일었다. 당시 7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후 이 은행들의 BIS비율이 사회적 이슈가 됐다. 보해저축은행의 경우 2월 영업정지 당시 bis비율을 -1.09%로 공시했으나 실제로는 -91.35%였다.
당시 부산저축은행은 예금자들의 예금 절반인 4조5천억원에 가까운 돈을 불법적으로 대출했다. 현행법상 저축은행이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불법인데도, 대규모 건설공사 등에 뛰어들어 막대한 손실을 입고, 또 그 대금의 일부를 비자금 조성 등에 쓰는 등 다양한 불법행위를 자행했었다. 영업정지후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 부산저축은행예금자들의 대부분이 저소득층임이 알려져, 부산지방의 국회의원들이 이와 같은 손실을 국가가 보전하도록 해주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주장하였으나 형평성 및 법리상의 문제로 잊혀지게 되었다. 그러다, 다시 2008년 9월 금융위기 이후, 영업정지된 은행에 대해서 후순위채권과 초과예금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형태로 추진되다, 법사위에서 계류됐다. 결국 이러한 거짓 BIS비율의 피해자는 예금자가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각 금융회사에 대한 당국의 철저한 감시와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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