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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식

청소년증 혜택 알아볼까요?

청소년증 혜택 알아볼까요? (발급절차, 발급 기간, 신청 및 사용시 유의사항, )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의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이 증을 발급합니다.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에게 기초자치단체장이 발급해주는 신분증으로 성인이 주민등록증을 사용하는 것 같은 혜택을 주는 신분증의 일종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법적으로 인정된 신분증이므로 민사 및 행정절차에서도 인정 신분증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거래, 시험응시 등 신분증이 필요한 곳에서 당연히 사용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신청절차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지만, 신청시 해당 준비물 외에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가시는 것이 좋으며, 종종 부모님을 모시고 오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해당 기관에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청소년증 혜택 및 발급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증 혜택 : 다양한 할인 및 신분증

 

 

다양한 할인 혜택 :

대중교통 → 지하철, 철도(무궁화), 시내(마을)버스, 시외버스,  등
문화시설 → 영화관,  콘서트홀, 공연장,박물관,미술관등 공공시설 및 놀이공원 등
체육시설 → 축구,야구,  농구 등입니다.

신분증 : 은행에서 통장 개설 시, 또는 도서관 등에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증은 지역에 관계 없이 전국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사용시 불편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로 하시면 됩니다. 

 

 

청소년증 혜택 : 발급절차

 

※ 별도 발급수수료(비용)는 없으며, 분실 및 그 외 이유로 재발급 신청할 때도 수수료는 없습니다.

 

 

발급신청 : 본인 사진 1매 (최근 6개월 내 촬영)
발급접수 : 읍, 면, 동주민센터
발급검토 : 본인여부 확인 (관계 공무원이 필요사항 질문)
제조의뢰 : 구청장 등이 조폐공사에 제조를 의뢰
교부절차 : 담당 동주민센터에서 청소년에게 증 전달

※ 원칙적으로 청소년증 발급 신청은 주민등록증 처럼 본인 외 신청 불가합니다. 다만, 청소년증 교부는 가족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할 경우 가능합니다.

 

 

청소년증 혜택 : 청소년증 사용시 주의사항

 

 

- 이 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 누구든지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청소년복지지원법에는 이 증의 혜택을 얻기 위해 대여,양도한 자 또는 대여,양도 받은 자와 이 증과 동일 명칭 또는 표시 증표를 사용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청소년증 혜택 : 발급 기간

 

신청서작성(사진1매) -> 신청서 접수(동주민센터) -> 접수발급대장 작성 송부 -> 조폐공사에 제작의뢰 -> 청소년증 송부(조폐공사→의뢰기관) -> 교부(구 → 동 주민센터 → 신청자)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발급 되는데 걸리는 소요 기간은 대략 14일(2주) 정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