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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미성년자 여권만들기 준비물 및 절차 안내

미성년자 여권만들기 준비물 및 절차 (수수료 포함)

 

18세 미만 청소년이 여권을 직접 만들 수 는 없습니다. 부모 등 가까운 친족이 대리인으로서 준비물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발급시에는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현재 발급되고 있는 방식은 전자여권으로, IC칩을 내장 바이오인식정보(Biometricdata)와 신원정보를 저장한 방식을 말합니다.


전자식은 기존 방식과 마찬가지로 종이 책자 형태로 제작됩니다. 다만 앞표지에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표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로고가 삽입되며, 뒤표지에는 칩과 안테나가 내장됩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 여권만들기에 필요한 준비물 및 수수료를 포함한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성년자 여권만들기 준비물 : 신청절차 및 대상 

 

가족관계등록부에 미성년자(청소년)가 올라 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않아도 여권 만들기가 가능합니다.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의전상 필요한 경우, 질병·장애의 경우,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 준비물과 함께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합니다. 

 

 

복수국적자도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여권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복수국적자였다 할지라도 구 국적법에 따라 외국국적을 이미 선택하였거나, 개정법에 따른 국적 선택에 의해 우리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발급이 불가합니다.

 

여권만들기 절차 : 신청서 작성  → 발급기관 접수  → 신원조사 → 각 지방 경찰청 → 결과알림서류심사 → 제작 → 교부

 

 

미성년자 여권만들기 준비물

 

준비물 목록

 

- 발급신청서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전자식이 아닌 경우 2매)
법정대리인 동의서
- 미성년자 대리신청 가능범위 - 미성년자의 2촌이내 친족, 법정대리인의 배우자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대표자로 서명날인한 사람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서명 사실확인서]
- 법정대리인 신분증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자는 여권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의 것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미성년자 여권만들기 준비물 : 발급 수수료

 

 

미성년자 복수여권만들기의 경우 최고 5년 기간 만을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수수료외에 국제교류기여금도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단수(1년 이내)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8세미만 유아의 경우 수수료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 여권만들기 준비물 :  사진 규격

 

 

가로 3.5cm, 세로 4.5cm인 6개월 내 촬영 천연색의 상반신 정면 탈모사진으로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cm이어야 합니다. 바탕색은 흰색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