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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에어부산 환불수수료 기준 입니다.

에어부산 환불수수료 기준 입니다. (국내선, 국제선)

 

먼저 에어부산 국내선의 경우 항공편 출발 20분전 취소시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예약부도 위약금은 항공편 출발 20분전까지 예약취소 없이 탑승하지 않은 항공권에 부과되는 것을 말합니다.

 

비행기 출발 20분전까지는 수수료 없이 예약변경 할 수 있으며, 예약부도 위약금 징수시 환불수수료는 별도 징수되지 않습니다. 모든 수수료 기준 1인, 편도 기준입니다.

 

국제선의 경우 출발일 기준으로 하며, 출발일이 91일 이전인 경우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제선의 경우 노쇼위약금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자세히 에어부산 환불수수료 규정에 대해 국내선, 국제선 별로 알아 보겠습니다.

 

 

 

에어부산 국내선 환불수수료 (예약 취소 시점 기준)

 

 

항공운임의 80%이상 할인 또는 실속항공권을 구매한 경우 구매금액의 100% 가능합니다.

구매 당일 23시 49분까지(일요일은 22시 49분까지) 환불시 구매금액의 100% 가능합니다

구매 일자와 출발일자가 같은 경우 출발시간 20분전 이후 요청되는 경우 항공운임 100%를 에어부산 환불수수료로 적용합니다

 

 

국내선 에어부산 예약부도 위약금

 

 

국내선 환불수수료 면제대상


- 이용객 사정이 아닌 기상 과 같은 이유로 인한 운항취소 등의 경우
- 항공사 자체 사정에 따라 변경된 스케줄에 의한 경우 (단, 변경된 스케줄에 따라 면제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 모든 무상 항공권
- 결제당일 및 출발당일 결제일 때 출발 비행편 20분전까지

 

 

 

 

국제선 에어부산 환불수수료 : 후쿠오카/오사카 /도쿄/삿포로

 

 

기준: 편도 여정 당 부과 (전 노선 동일) , 편도당 부과되는 금액입니다.(한국발&원화기준)
※ 에어부산 환불수수료가 항공료보다 높은 경우는 항공료만큼만 부담

 

 

칭다오/시안/옌지/장자제 싼야/타이베이/가오슝 /홍콩/마카오

 

 

 

세부/씨엠립/다낭 /괌/울란바토르 /비엔티안

 

 

국제선 환불수수료 면제대상
- 고객 사정이 아닌 기상 과 같은 이유로 이루어진 운항취소 등의 환불
- 항공사 상황에 의해 바껴진 스케줄로 인한 환불 (단, 변경 스케줄에 따라 면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 모든 무료 항공권
- 결제당일 및 출발당일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 출발편 40분전까지 환불

 

 

에어부산 환불수수료 : 국제선 노쇼위약금 (별도 징수)

 

 

 

적용시점 : 2017년 1월 11일 발권된 항공권 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