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부산 액체규정 알아볼까요?
에어부산 비행기 여행시 기내 안전을 위해 특정물품은 반입이 제한되거나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히 국제선을 이용하신다면 그 액체규정을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 출발지 국가에 따라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정 용량 이상의 액체류 (에어부산 국제선 노선에 한함) 와 위험물 및 기타 항공 보안 및 안전상 반입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의 경우 기내반입이 제한 됩니다.
또한 면세점에서 액체 물품 구매 시 출발지 또는 환승국가 별 규정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세히 에어부산 기내반입 액체규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에어부산 액체규정 : 국제선 반입 제한지침 (일반) - 대한민국, 일본, 대만, 필리핀/홍콩/마카오
용기당 100㎖ 이하 액체가 담겨 있으며, 각 용기가 1ℓ이하 투명 지퍼락 비닐봉투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한 명 고객 한 개 지퍼락 비닐봉투만 휴대반입할 수 있습니다. (가로, 세로 20cm 이하)
에어부산 액체규정 : 한국 공항내 면세점 이용시 (한국 환승 승객 포함)
한국에서 환승하는 승객이 해외 공항에서 구매한 면세품이라 하더라도 위 그림과 같이 Security Tamper Evident Bag (개봉할 경우 표시가 남는 비닐 포장지) 에 밀봉 되었다면 기내 반입이 허용됩니다.
에어부산 일본 액체규정 : 일본 공항내 면세점 구입 시 (일본 환승 승객 포함)
일본 내 공항에서 보안 검색대 통과 이후에 구매한 면세품은 별도 제한 조건 없이 기내에 휴대하여 탑승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환승하는 경우 출발지 공항에서 구매한 면세품 지침
출발지 공항 면세점 또는 기내에서 구매한 면세품은 일본에서 환승 시 비행기내에 휴대할 수 없기 때문에, 환승지 공항 면세점 또는 환승지 발 항공기내 면세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에어부산 액체규정 : 대만 공항내 면세점 구입 시 (대만 환승 승객 포함)
공항 면세점에서 구매한 술, 향수 등의 세품의 경우, 위 그림과 같이 Security Tamper-Evident Bag에 밀봉된 경우에만 비행기내에 휴대하실 수 있습니다.
대만에서 환승하는 고객이 출발지 공항에서 구매한 면세품 지침
출발지 공항 면세점 또는 기내에서 구매한 액체성 면세품은 대만 환승 시 비행기내에 휴대할 수 없으므로, 환승지 공항 면세점 또는 환승지 출발 항공편 비행기내 면세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에어부산 액체규정 : 필리핀/홍콩/마카오 공항내 면세점 구입 시 (한국 환승 승객 포함)
필리핀/홍콩/마카오 내 공항에서 구매한 면세품 지침 (환승 포함)
공항면세점에서 구매한 술, 향수 등의 면세품은, 위 그림 처럼 Security Tamper-Evident Bag에 밀봉된 경우에 만 기내에 휴대반입하실 수 있습니다.
에어부산 괌 액체규정 : 괌 제한지침
의약품, 유아동반 여행시 유아식 및 당뇨병 환자용 또는 의학 용도의 액체물품은 여행일정을 고려 적정량을 비행기내에 휴대반입할 수 있습니다. 단, 의약품 및 의료목적의 물품 반입시 영문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처방서 등 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규격 : 가로, 세로 20cm 이하 )
에어부산 액체규정 : 필리핀/홍콩/마카오 공항내 면세점 이용 시 ( 환승 승객 포함)
괌 공항 내 에서 구매한 면세품 지침
공항면세점 술, 향수 등의 면세품의 경우, Security Tamper Evident Bag에 밀봉되어 있고 기내로 휴대하실 수 있습니다.
괌에서 환승하는 고객이 출발지 공항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 지침
미주 외 지역에서 구입한 100ml 이상 물품인 경우 위 와 같이 Security Tamper Evident Bag에 밀봉되어 있고 TSA 보안검색을 완료한 경우에 만 비행기내로 휴대반입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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