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생활 수급자 조건(자격) 및 혜택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알아 보시게 될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의 지정은 국민생활보장법에 의해 수급자들이 최저생활을 유지하도록 생계 및 주거급여지급을 지원 해주는 국가적 정책입니다. 또한 국민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중 대상 학생에게는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교육급여 또한 지급됩니다.
이외에도 일단 수급 대상자로 선정 되시면, 주민세, TV 수신료 면제 혜택과 전기요금의 할인, 전화요금 할인 그리고 상하수도요금에 대한 감면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대상 조건 또는 자격을 정확히 모르시거나, 이 수급자 제도 자체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해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 로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의 혜택과 해당 자격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번째로 기초 생활 수급자 조건(자격)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보다 적어야 하며, 부양의무자(자신을 돌봐줄 사람)가 없어야 하며, 부양 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도 부양을 받으실 수 없는 처지여서, 기본적인 생계유지가 어려워 국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수급 대상 자격이 됩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 조건(자격)입니다
소득인정액 조건입니다. (기준년도는 2014년입니다 ,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인 가구인 경우 인정액 기준은 603,403원이며, 2인가구인 경우 1,027,417원이며, 3인가구인 경우 1,329,118원이며, 4인가구는 1,630,820원 5인가구는 1,932,522원 6인가구인 경우 2,234,223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부양 의무가 있는 사람의 범위 (부양 의무자 범위)로 본 수급자 조건(자격) 입니다.
수급권자와 1촌간인 직계혈족(부모 또는 자녀)가 부양 의무자 범위에 포함됩니다.
수급권자와 1촌간인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또는 사위)가 부양 의무자 범위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만 30세 미만(30세가 안되는)의 미혼 자녀일 경우 부모와 동일 보장가구로 포함되 부양 의무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 가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생계, 주거 급여 혜택 : 기초 생활 수급자 혜택으로 정부양곡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급자의 교육급여 혜택 : 수급 대상자 중에 , 중학생, 고등학생에게는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면제의 혜택이 있습니다.
- 교과서 대금 : 한 사람 당 12만 9,500원(연1회)
- 학용품 구입비용 : 한 사람 당 52만 6천원(한 학기당 26만 3천원)
- 중학생 부교재 구입비용 : 한 사람 당 38만 7천원(1년에 한번) / 중학생일 경우 수업료, 입학금 그리고, 교과서대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아이를 해산할 경우 혜택 : 수급 대상자가 아이를 낳은 경우(출산예정포함), 1인당 50만원, 쌍둥이 출산한 경우 100 만원이 지급됩니다.
장제의례 혜택 : 기초생활수급자가 돌아 가신 경우, 1구당 75만원이 지원됩니다.
의료관련 혜택 : 수급 대상자가 근로무능력세대(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 1종의 혜택이, 근로능력세대 인 경우 2종의 혜택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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