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 다운 받고 가세요!
다양한 금융거래를 할 때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순간이 많죠. 그러나 인감증명서 신청을 할 경우,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감증명서는 빨리 필요하고, 시간은 나지 않아 가족에게 부탁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족이 아니라면 믿을 수 있는 가까운 사람에게 부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을 하려면 꼭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죠. 그것이 바로 위임장입니다. 먼저 위임장을 다운 받는 방법을 알려 드린 뒤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조금은 복잡하다고 생각 되실 수 있지만 순서대로 잘 따라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겁니다.
먼저 인테넷 포털(네이버, 다음)에서 '민원24' 라고 검색 입력창에 타이핑 합니다. 그리고 나오는 "사이트 링크" 를 선택하시면 "민원24" 홈페이지 메인 화면을 보시게 됩니다.
위의 화면에서 "민원안내" 라는 항목으로 마우스를 포인터를 가져가면 메뉴가 나오는데, 그 중 "분야별 민원"을 선택하세요
"분야별.민원 -> 사회복지 -> 기초생활.보장 -> 인감증명발급신청" ( 그리고 순서대로 계속 진행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보시게 됩니다.)
위의 내용 에서 "인감증명법 시행령 : 별지.서식 9호" 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래화면을 보시게 됩니다. 이곳에서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에 필요한 위임장을 다운 하실 수 있습니다.
"별표서식"을 선택하시면, 서식 중에 "별지 제13호.서식" 이 바로 다운 받으실 위임장 양식입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혹은 직접 발급을 원하실 때는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찾아 가시면 됩니다. 600원의 발급 받는비용이 있고,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셔할 것은 함께 인감신고자의 도장을 가져 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 반드시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된다고 합니다)
물론 대리인 신분증도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아래에 증명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임자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조건적으로 나와 있는데 반드시 갖고 가시는 것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준비하신다면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은 끝납니다.
아래에는 신청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도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잘 확인하시고,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이 원할히 진행 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끝, 필요한 위임장 잊지마시고, 잘 발급 받으실 수 있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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