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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식

장해등급 기준에 따른 산재등급표

장해등급 기준에 따른 산재등급표

 

오래전에 친구(그 당시 친구가 아님)가 일을 하다 산재를 입게돼, 같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서로 동갑인걸 알게돼고 같이 병실에 오래 있게되면서 친한 벗이 되었고 지금까지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 친구는 그 당시 산재 후유증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정말 일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사고애 노출되게 됩니다. 그 사고로 인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고, 또한 신체적 고통과 후유증은 그 사고 당사자와 가족들에게는 너무나 견디기 힘든일입니다.

 

저는 노무사는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충분한 산재등급을 받고 재활과 사회적으로 자립하는데 조금이라도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듯이 산업재해 보상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해가 남아 장해급여 지급대상에 포함 될 경우 장해.등급(산재등급표)에 해당되는 지급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지급됩니다.

 

이 포스팅의 순서는 장해계열표, 장해.등급 기준에 따른 급여 기준표, 그리고 산재등급표(장해등급표) 이런 순서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먼저 산재등급표를 보기 위해서는 자신의 장해가 법이 정한 계열에 속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산재법 시행규칙에는 아래와 같이 장해계열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재법 시행규칙 제46 제3항)

 

 

 

 

장해 계열 번호 1 - 12번입니다. 신체부위와 기질장해, 기능장해등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눈, 코, 귀, 입 두부, 안면부, 경부 장해입니다.

 

 

총26개의 항목으로 구성되 있습니다. 계열번호 13번-26번입니다.

 

신경/정신, 휴복부장기(외부생식기포함), 체간, 팔, 다리 입니다.

 

 

 

다음 장해등급표 기준 에 따른  급여기준(장해보상연금 과 장해보상일시금)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되었지만 신체에 정신적 혹은 육체적 장해가 남아있어 장해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될 때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지급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지급 받게 됩니다.

 

 

 

 

 

장해1급 -  3급까지 : 연금으로만 지급되고, 1년~4년 분의 ½ 에 해당하는 액수를 선급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4급 -  7급까지 : 일시금과 연금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금으로 선택 시 그 연금의 2년 분의 ½에 해당하는 액수를 선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8급 - 14급까지 : 일시금으로만 지급됩니다.

 

 

아래는 장해 정도에 따른 산재등급표 입니다.

 

장해등급의 기준를 확인하시고, 자신이 속한 장해계열에서 최대한의 등급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전문 노무사 또는 그외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장애등급의 기준

 

 

 

산재등급표 가 법령에는 신체 장해 부위별로 정리된게 아니여서 자신에게 맞는 장해등급(산재등급)을 찾으시려면 차분히 검토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산재등급표 내용 잘 확인해보시고 자신을 위해 최고의 산재보험 급여을 받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진행하고 계시는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