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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사전

주식(증권)용어 미수금, 위탁증거금이란

주식(증권)용어 미수금, 위탁증거금이란

 

주식을 매수할때 매수대금의 일부만 현금으로 내는 것이 가능하다. 그 비율을 위탁증거금이라 하는데, 다시 말해 증권회사에 주식 대금의 결제를 보증하는 증거로 매입대금의 일부를 증거금으로 내야 하는데 이것이 위탁증거금이며, 현재는 일반투자자의 경우 40%(현금 20%, 대용 20%)이다. 쉽게 말해 1,000만원의 주식을 매수할 수 때 결제계좌에 위탁증거금으로 400만원만 있어도, 매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나머지 금액은 결제일까지, 준비해서 증권회사에 납부해야 한다. 주식거래대금은 매매가 이루어진 후 3일째 되는 날 결제된다. 이때 자신의 계좌에 나머지 잔금과 수수료가 들어있어야 한다. 3일동안 외상거래가 가능한 것이다. (위탁자) 미수금이란 이 3일째 되는날 매입자가 대금을 결제하지 못했을 때 발생한다.

 

 

 

 

매매일과 결제일 간의 시간차를 이용한, 정상적인 방식의 거래가 아닌 외상거래로서 투기적인 매수세가 악용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결제일에 수수료 포함, 결제해야할 금액이 모자라 미수금이 생기면  고객이 산 주식을 결제일 다음날(매수일로 부터 4일째 날) 오전에 동시호가때 하한가에 팔자(매매) 주문을 내야한다. 이것이 반대매매이며, 반대매매를 통해 팔린 주식대금 또한 반대매매일로 부터 3일째 되는 날 결제되기 때문에 2일 동안은 미수금으로 잡힌다. 원고객이 매수주문을 낸 날로부터 4일과 5일 미수처리 된 후 6일째 되는 날 완전 정리된다.


증권사들은 보통 미수금에 대해 연19% 정도의 연체이자를 물릴수 있다. 미수금은 대개 주가가 상승장을 보이는 경우 발생한. 투자자가 가진 자금 이상으로 매수주문을 내고나서 반대매매가 발생해도 상승세가 강할 경우 매매차익에 대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미수금은 보통 투기적 매수세가 가세해 생기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미수금이 많이 발생해서 증권사가 반대매매에 들어갈 경우 매도물량이 증가해 주식 장세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로 인해 당국은 증권회사에 미수발생을 억제하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