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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케이티엑스 취소수수료 안내입니다.

케이티엑스 취소수수료 및 반환에 대한 안내입니다.

 

ktx 이용시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티켓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환불을 받으실 수 있는데 이때 환불과 함께 위약금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취소수수료는 취소날짜에 따라 다릅니다.

 

케이티엑스(ktx) 취소수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전에 먼저, 취소와 반환에 대해 간단히 정의해 보겠습니다.

 

자동취소 : 열차 출발 때까지 승차권 결제만하고, 발권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해 자동취소 되는 것으로 출발 후 15%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취소 : 사정에 의해 열차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예약,결제까지 한 티켓을 본인이 직접 취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환 : 발권 마친 승차권을 사정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운임 환불을 신청 또는 환급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케이티엑스 취소수수료 (반환 포함 ) : 일반승차권  

 

최저반환수수료는 400원입니다(반환수수료가 400원 미만인 경우 최저반환수수료 적용)

 

인터넷(앱, ARS) 이용시

 

반환 취소수수료<1개월전 예매승차권>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승차하지 못한 경우 - 승차일로부터 1년 내에 승차권과 승차할 수 없었던 이유를 확인하는 증명서를 역에 제출 시 50% 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케이티엑스 취소수수료 (반환 포함) : 일반승차권 (역 에서)

 

 

 

케이티엑스 취소수수료 (반환 포함) : 반환 규정

 

 

- 승차권에 표기된 출발시간 전까지 홈페이지(홈티켓, 스마트폰승차권), 코래일톡(스마트폰승차권)에서 승차권 반환이 가능합니다..
- 열차 출발시각 이후에는 역에서 반환하셔야 하며 승차권(티켓)에 표시된 도착역 도착시간 이후에는 반환할 수 없습니다.
- 구입한 승차권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시점에 따른 반환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전화반환신청은 역 창구 수수료 기준이 적용됩니다.

 

 

케이티엑스 취소수수료 (반환 포함) : 단체

 

인터넷(앱, ARS) 이용시

 

 

 

케이티엑스 취소수수료 (반환 포함) : 단체

 

역 이용시

 

 

 

 

케이티엑스 승차권 반환 : 전화 · 인터넷 · 코레일톡 + 반환신청 방법

 


역에 방문하여 승차권 반환이 어려운 경우 열차출발 24시간 전부터 출발전까지 철도고객센터(1544-7788, 1588-7788) 또는 홈페이지, 코레일톡+(역 구입 승차권 반환 신청)에서 반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 반환 신청은 철도 고객센터와 함께 전화반환 전용전화(1544-8787)를 6시부터 22시까지 운영되고 있어, 운영시간 외에는 ARS를 통한 전화반환 접수 (1544-1188)가 가능합니다.


열차 출발일로부터 1년 내에 케이티엑스역에 해당 승차권 제출시 반환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케이티엑스 취소수수료 (반환 포함 ) : 분실 시

 

 

승차권 분실의 경우 승차권에 대한 운송·변경·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회원번호, 신용카드 등으로 승차권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운임·요금을 다시 지불하고 분실한 승차권 재발급, 분실승차권 미사용 확인요청 후 금액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